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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김****(ip:)

작성일 2023-05-23 18:18:36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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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도권에 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어 좋고, 생산자는 자식같은 농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생산자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던 중 종교단체인 "안동 우리농"을 알게 되어 더욱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상품들을 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2주에 유기농 참외를 주문해 먹어보고,  5월 3(지난 주)에  다시 유기농 참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할 때 분명 "유기농 참외"로 표시되었는데  배송 받은 참외는 "무농약 참외"였습니다. 

다른 상품 대금으로 환불 안내하는 담당자에게 지난 금요일에(19일)  유기농 참외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늘까지(23일)  답이 없습니다.


생산지에서 무농약 참외가 도착할지 아니면 유기농 참외가 도착할지 정확하지 않다면, 다른 농산물처럼 "무농약 이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농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어떤가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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